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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저작권법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사건 하나...
    Digital Life/디지털 라이프 2009. 6. 23. 00:21
    조금 전 퇴근해서 올블로그를 들어갔다가 포스팅을 하나 봤습니다.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사건의 요지는....



    해당 블로그의 주인분께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5살 아이가 손모씨의 미OO를 따라 부르는 것이 너무 귀여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없이 의자가 보이자 무반주로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주변의 소음, 안내 방송 등으로 너무 소란해서 아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가사를 적어 첨부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부분의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인거죠.

    그.런.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네이버에서 블록이 되었던 겁니다.
    자체 검열도 아닌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이쯤되면 향후 저작권법의 방향을 살짝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건 사용자의 눈, 귀를 떠나 손, 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군요.

    개방성과 사용자 제작 컨텐츠, 공유의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을 한국에서는 하나의 미디어로 전락시키겠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과 돈 많은 메이져 미디어 들만이 컨텐츠를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지금의 신문, 방송과 다를게 없게 되는거죠.


    위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의 소급 적용을 떠나 광범위 적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쓴 리뷰에서 제품의 쓴 소리를 좀 적어놓은 것도 "상품의 판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점점 재미있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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